교육부, 꼼수 ‘4세 고시’ 집중점검…교육청 처분기준 정비도 독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4일, PM 07:56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이른바 ‘4세 고시 금지법’ 시행 이후 레벨테스트 금지 규제가 현장에 안착하는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도록 △위반행위 점검·조치 강화 △시도교육청 세부기준 정비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이데일리는 전국의 16개 교육청 중 개정된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거나 입법예고 후 공포까지 한 곳이 6곳에 불과하고 학원가에서 우회·편법을 통해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다수 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 실제 운영 현황과 우회·편법 가능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내달까지는 학원·교습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를 적극 알리고 명백한 법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 대상 모집·분반이 집중되는 시기인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는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편법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중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신고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회·편법 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찰·면담 형식의 진단행위를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학원의 학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레벨테스트 금지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조례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담회와 교육을 운영하고 점검 요령과 처분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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