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찰 관계자들은 “A씨는 지난 7월 계양구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고 부작용이 생겨 1인 시위를 벌였다”며 “시위 관련 병원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불만을 들어주는 데가 없어서 이것을 사회에 알릴 방법을 찾다가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7월11일 해당 병원에서 피부질환 약물 처방을 받았고 호전이 되지 않자 8월13일 병원에 다시 찾아 재방문해 항의했다. 병원측은 합의금으로 70만원을 제시했지만 피의자가 100만원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8월19일부터 병원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을 용도로 식칼을 가져온 것 때문에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돼 인천계양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인천남동서는 A씨가 이런 이유로 지난 13일 오전 계양구 임학동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남동구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길이가 상당한 흉기를 양손에 들고 테이프로 감아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휘두른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0분께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과 CGV 등이 있는 복합상가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흉기에 옆구리와 폐, 심장을 찔린 B양(19·여)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기계에 의한 호흡이 가능하지만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이다. B양은 건물 2층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중 C씨(59·남)는 3층 주차장에서 가슴 부위를 A씨의 흉기에 찔렸지만 다행히 상의 주머니에 든 담뱃값에 막혀 피부에 닿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으로 치료받다가 이번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