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 거슬린다" 학생 뺨 때린 사회복무요원…학교서 가해 잇따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4일, PM 05:06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의 울음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해 사례가 확인됐다. 가해 요원에 대한 복무상 처분과 별개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에게 욕설하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서는 학생의 울음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때린 사례가 드러났다. 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병무청 제출자료에서도 급식실에서 부딪힌 학생에게 욕설하거나 하교 버스에서 학생에게 꿀밤을 때린 사례가 확인됐다. 손을 깨문 학생을 때리거나 수업 태도가 산만한 학생의 종아리를 때린 경우도 있었다. 여러 차례 고함을 질러 학생에게 정서적 피해를 준 사례도 포함됐다.

학교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도 이어졌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무규정 위반 인원은 연도별·유형별 합산 920명으로 집계됐다. 복무이탈이 342명, 복무의무위반이 578명이었다.

올해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은 2750명, 학습지원 분야는 95명으로 총 2845명이다. 장애학생 활동지원 인원은 2022년 2359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391명(16.6%) 늘었다.

병무청은 제출한 학생 대상 가해 사례에 대해 각각 경고와 5일 연장복무 조치를 하고, 해당 요원을 복무지도교육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행위 이후 피해학생과 사회복무요원을 분리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 후속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특성과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학생 대상 가해행위에 경고와 연장복무 처분을 했다고 해서 학생 보호의 책임까지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병무청과 함께 가해행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전수점검하고, 기관 간 사건 보고와 후속 조치 확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lina@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