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 이태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7 © 뉴스1 오대일 기자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월 수백만 원씩 부당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중앙선관위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2시쯤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월정액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돼 왔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이는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부당하게 지급돼 온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포함해 중앙선관위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및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총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6월 제21대 대선 및 올해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총 50억 원 상당)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특검팀의 포렌식 수사관 6명, 경찰청 포렌식 수사관 3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앞서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사전투표함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이는 전직 선관위 간부 A 씨와 배우자·아들이 관여한 업체 3곳이 선관위와 체결한 103건, 175억 5323만 원 규모의 계약 중 90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올해 지방선거에 사용된 관내 사전 투표함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낙찰업체를 미리 정한 뒤 경쟁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들러리 입찰'이 이뤄졌다고 보고, 업체 관계자 2명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