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뉴스1 DB
판사 경력을 내세운 광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8일 법무법인 A와 대표변호사 B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A와 B 씨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B 씨가 과거 판사 재직할 당시 민사·행정 판결문과 결정문 3300여 건, 형사 판결문과 결정문 1900여 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위 수치는 언론보도나 자신의 추측을 기반으로 판사가 일주일에 작성하는 판결문 및 결정문 건수를 어림잡아 재직기간에 대입한 값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B 씨가 광고에 기재된 판결문 및 결정문을 작성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며 작성한 서면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례와 관련 문헌 등을 조사·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토킹범죄에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도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광고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A 법무법인과 B 씨는 승소율이나 석방률을 직접 언급한 광고만 금지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