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호스텔 관리자, 안전 관리 미흡으로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4일, PM 06:23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지난 3월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사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와 관련해 호스텔 관리자가 안전 관리 미흡을 이유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대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대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호스텔 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호스텔에 투숙하던 50대 일본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만인 24일 사망했다.

B 씨 이외에도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7명이 연기 흡입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10명 중 8명은 외국인이었다.

A 씨는 당시 투숙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호스텔 측의 안전 관리가 미흡해 B 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A 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다만 화재에서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의 원인을 ‘불분명’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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