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수처장 징계권자' 해석 요청…검사 파견 갈등 여파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4일, PM 06:39

공수처 전경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회에 특검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공수처가 특검법에 명시된 검사 파견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검법 제6조는 특검팀이 공소청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은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공수처에 공소 유지 업무를 맡을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 규정은 특검팀 수사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특검팀은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에 대해 소속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약 11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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