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2026.10.6 © 뉴스1 박지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일 임 청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로 김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적시해 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자기 상관을 입맛대로 고르려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앞서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당시 진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김 후보자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지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임은정 검사가 감찰1과에 요청했던 것은 두 가지"라며 "진 전 검사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것과, 진 전 검사를 감찰했던 사람들이 감찰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바로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졌고, 조사단에서 진 전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며 "나머지 감찰 무마 의혹은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사단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수청은 수사와 별개로 지난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