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흉기 소지 입건' 알았지만 '금지 조치' 없었다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4일, PM 07:19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3 © 뉴스1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를 관리한 보호관찰소가 피의자가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알고도 흉기 소지를 금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지난 6일 경찰로부터 피의자 A 씨(59)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담당 보호관찰소는 A 씨의 흉기 소지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흉기 소지 금지'의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 중 하나다.

법무부에 따르면 담당 보호관찰소는 A 씨가 출소한 지난 2019년 이후 기존에 부과됐던 야간 외출 금지·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기본 준수사항 외에 다른 준수사항을 부과한 적이 없었다.

다만 흉기 소지 입건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신청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또 A 씨와 관련해서는 상담 강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사건 당일인 전날(13일) 오전 보호관찰관과 면담한 뒤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A 씨가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식사할 당시에도 배낭에 흉기를 넣어둔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정확히 언제 흉기를 배낭에 넣었는지, 보호관찰관과 만날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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