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주민 생활권과 소비 여건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 기준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남·현동·현서·안덕·진보면 등 2권역 주민이 청송읍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됐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했다.
주유소와 편의점의 이용 범위는 청송군 전역으로 넓혔다. LPG 충전소도 포함된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합쳐 월 10만원까지다. 이용 지역 확대와 별개로 금액 제한은 유지된다.
사진=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 소비 확대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변경된 사용처와 이용 기준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용처 확대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