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 공천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남 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공천을 둘러싼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됐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을 마치고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에 “당연히 항소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강 의원도 선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소 뜻을 밝혔다. 그는 “정말 억울하다.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