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추비 의혹 압수수색 제동…법원, 특검 영장 기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4일, PM 08:2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공추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감사원 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와 강제수사 필요성을 소명했지만 법원은 선관위의 정상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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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께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4일 오후 2시께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약 12년간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의 공추비를 지급했다.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과는 별도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각종 수당 명목으로 1억7910만3220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공추비가 9710만원, 안건검토수당이 6630만원, 출무수당이 1570만원이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수색이 선관위의 정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가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공추비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와 압수수색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공추비 의혹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추비 지급 기간이 12년에 달하는 만큼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맡았던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아왔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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