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8일 김수현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15일 오전 11시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