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전경(경희대 제공) © 뉴스1 김재현 기자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에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은 한시적·조건부 인증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4일 경희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시적인증 및 조건부인증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국 12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평원으로부터 9개 영역, 71개 기준에 따라 평가받으며 결과에 따라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인증 불가' 판정을 받는다.
특히 한시적 인증을 2회 연속으로 받으면 인증 불가 판정을 받아 신입생 모집정지나 학과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희대 한의대는 일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2일 1년 한시적인증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 6일에는 2년 조건부인증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한평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로 인해 평가에서 배제돼야 할 사유가 있는 평가기관장이 평가팀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현장평가에 동행하고 평가 대상 대학 관계자와 별도로 면담하는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증판정위원회 위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평가·인증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돼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교육·연구 보조인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경희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한평원은 대학이 직접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교 인원을 평가하면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경희대에 미충족 판정을 내렸다. 반면 경희대는 조교들에게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만큼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가편람에 '4대 보험 가입'이나 '장학금 제외'라는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한평원의 미충족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평원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부 평가 항목을 충족으로 변경했으나 조교 지원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조건부인증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처분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병철 경희대 한의과대학장은 "이번 판결은 평가·인증이 공정한 절차와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