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일하러 나가면…" 9살 조카 성폭행한 60대 이모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4일, PM 11:0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생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프리픽(Freepik)
사진=프리픽(Freepik)
14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A씨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A씨는 2023년 여름 당시 만 9세였던 조카를 강제추행한 뒤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의 동생도 함께 있었으며, 보호자는 일을 하러 외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과 죄책이 심히 무겁다”면서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여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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