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31 © 뉴스1 권현진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이 실제로는 다른 연예인이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디스패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증거라며 공개했던 2016년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이 경찰 수사 결과 연예인 A 씨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대화에는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러면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등의 내용이 담겼고, 가세연 측은 이를 김수현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새론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아 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약 200장을 분석한 결과,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인물은 김수현이 아닌 다른 인물이었다.
김새론이 보관한 대화 캡처 대부분에는 상대방의 이름이 표시돼 있었지만, 문제의 2016년 대화를 포함한 10여 장에는 발신자가 '알 수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다.
경찰은 다른 자료와의 대조 분석을 통해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인물을 연예인 A 씨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 대화에는 김새론이 A 씨의 실명을 두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이 있었으며, 메시지의 말투와 맞춤법 등에서도 김수현과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경찰 조사를 통해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가 발신자 이름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대화를 '김수현'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원의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세연 측이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수십 차례 방송하면서 후원금과 광고 수익 등으로 약 1억6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과거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부터 만났다는 의혹은 부인해 왔다.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세의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에도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