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가정과 자녀를 위해 살림을 해온 60대 여성이 정년퇴직 후 돌변한 남편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두 자녀를 키우며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다.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얼마 전 정년퇴직했다. 퇴직 전까지는 A 씨가 경제권을 쥐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며 생활했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남편은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했고 돈 관리도 직접 하겠다고 나섰다. 세일하는 식재료를 사다 놓고 음식 맛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의 요리 솜씨를 탓하기도 했다.
급기야 남편은 한 달 생활비로 50만 원만 주겠다며 신선한 식재료를 사고 영수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집을 떠난 상황에서 A 씨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갑자기 졸혼을 제안했다. 지방 출신인 남편은 고향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한 A 씨는 시골로 내려가는 데 반대해 왔다.
남편은 "요즘은 졸혼도 많이 한다더라. 이혼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우리도 그냥 졸혼하자"고 말했다. 이후 혼자 고향에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내려갔다.
남편은 떠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선을 그었다. "연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니까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이제 생활비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다.
A 씨는 남편이 시골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졸혼의 법적 의미와 별거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의 이성 교제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조인섭 변호사는 "졸혼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따로 사는 별거에 가깝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고 해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졸혼이나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됐는지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된다면 혼인 기간 중의 공무원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