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결혼 전 빚이 없다고 했던 아내가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 채무까지 합쳐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차인 34세 직장인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1년가량 연애한 뒤 결혼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아내에게 반했다는 그는 다정하고 싹싹한 성격에 더욱 끌렸고 아내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각자 모아둔 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아내는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빚은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내의 말을 믿고 결혼을 진행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자신이 모아둔 돈과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로 마련했다. 결혼 후 생활비는 자신의 월급이 들어오는 공동 통장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혼 3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집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에서 아내 앞으로 우편물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A 씨가 우편물의 정체를 물을 때마다 아내는 광고물이라고 둘러대며 치워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업체의 채권추심원이었다.
놀란 A 씨는 그날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내는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모두 합하면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더 큰 충격은 장모 역시 아내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A 씨는 그동안 공동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아내가 적금에 넣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빚이 생긴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아내는 채무의 절반가량을 결혼 전 해외여행에 썼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쓰거나 가방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빚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불어났는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처음부터 1억에 가까운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혼인 취소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또 "아내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이미 제 월급으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곽동주 변호사는 "결혼 전에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다면 그 정도와 경위에 따라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남편이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 공동통장에서 남편의 월급으로 아내의 혼전 채무를 갚은 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을 요구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