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낸 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 돌려받을까…오늘 판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5일, AM 09: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를 둘러싼 소송의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7월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치료비를 내지 않았고, 결국 교정 당국이 2020년 10월 23일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납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닷새 뒤인 28일 최씨에게 해당 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5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다.

교정 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최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씨를 상대로 병원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은 정부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가 받을 돈을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사라진다.

최씨 측은 정부가 병원비를 대신 낸 2020년 10월 23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최씨에게 보낸 병원비 납부 통지가 법적으로 정식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 정해진 납부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날인 11월 28일부터 5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11월 25일 제기한 소송은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뤄진 셈이다.

결국 법원이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최씨에게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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