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강원 양양군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6.10.11 © 뉴스1 안은나 기자
경찰이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오전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등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 초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며 "20대 남성 피의자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경찰 등 10명 내외로 꾸려질 전망으로 위원회 위원들의 일정 등 남은 절차에 따라 다음 주 초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서울청에서 진행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는 올해 처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 C 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 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C 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 씨를 살해한 후 강원도로 도주한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차 안에서는 B 씨를 살해할 때 쓴 흉기 외에도 길이 20㎝ 안팎의 송곳이 발견됐다.
앞서 C 씨와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A 씨는 지난 8월 C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C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8월 26일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9월 30일까지 C 씨의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재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