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인정자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마련 입법예고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AM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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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난민인정자의 취업 등을 용이하게 해 안정적 국내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을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도 난민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을 위한 절차 개발을 당사국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난민법령에는 난민인정자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상위 교육기관 진학과 취업 등을 용이하게 해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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