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2심서 감형…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5일, AM 10:40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사진=게티 이미지)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사진=게티 이미지)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2년 6개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양은 15세이던 지난 2024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이는 변기에 1시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유기 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을 비춰보면 유기와 사망은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비록 피고인이 10대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과 15세 고등학생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피고인 자신도 보호자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또한 “임신 확인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했다”며 “피고인이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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