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44장 흘려"...기초수급자 흉기난동범, 왜 600만원 갖고 있었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5일, AM 10: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59) 씨가 지난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59) 씨가 지난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모(59) 씨의 소지품에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최 씨가 범행 당시 5만 원짜리 44장을 흘리고 갔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거기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등을 공격한 방식”이라며 “애초에 작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에 대해 “갖고 있던 귀금속을 판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던 최 씨가 범행 뒤 도피에 쓸 목적으로 현금을 마련한 것인지 등 범행 당시 고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던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아직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살인미수 2건 전력이 있는 최 씨는 지난달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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