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 2025.5.31 © 뉴스1 허경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하고 평소 폭언과 인격적 모독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2014년 중국 출장 당시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방송국에서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워주던 중 장우혁이 자신의 손을 치며 욕설했다고 폭로했다.
장우혁은 폭로 내용을 부인하며 김 씨를 고소했다. 특히 2020년 방송국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김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폭행 관련 폭로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폭언을 당했다는 폭로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이 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인식했는데도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야 하며, 비방의 목적도 있어야 한다.
다만 허위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장우혁과 측근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장우혁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해자를 뒤바꾸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