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내 생활비 벌게 한 남편…항소심서 석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AM 11:03

서울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장윤선 조규설)는 15일 오전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26)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앞서 2024년부터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0일 1심 재판부는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해도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이용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u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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