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우혁 폭행 폭로' 전 직원, 항소심서도 '무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5일, AM 11:1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사진= 뉴시스)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사진=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언과 진술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 씨의 지위와 글을 게시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비방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 씨로부터 과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2014년 중국 출장 당시 이동 차량 안에서 장 씨가 가죽장갑을 낀 채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고, 식당 도착 후에도 폭언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한 공연 현장에서는 마이크를 채워주려던 자신의 손을 장 씨가 쳐내며 욕설을 하는 등 평소에도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씨 측은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4년 중국 출장 건에 대한 폭행·폭언 피해 사실은 실체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2020년 공연장 사건은 허위 주장이라고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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