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뉴스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씨(52)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나 씨 측 변호인은강도 범행의 고의성을 포함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강취한 것으로 지목된 현금 중 50만 원은 나 씨의 어머니가 준 돈이라며 해당 부분은 부인했다.
나 씨는 지난 7월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21만 6000원과 휴대전화 4대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나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평소 많은 현금과 귀금속 등을 보관하던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수갑' '결박도구' 등을 검색하고 여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씨는 범행 당일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미리 준비한 수갑과 흉기 등을 가지고 A 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의 양손을 결박하고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 날에는 자신의 물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간 혐의도 있다.
이날 나 씨 측은 범행 당시 심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나 씨의 어머니와 범행 직후 나 씨와 통화한 뒤 경찰에 신고한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당초 나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금융계좌 거래내역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나 씨의 휴대전화 10대를 분석하고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계좌거래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8월 26일 구속 기소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