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감찰 착수' 당일 중수청 훈령 제정…중수청장에 감찰결과 보고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AM 11:37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6.10.2 © 뉴스1 이호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감찰 절차와 인사 조치를 규정한 훈령도 마련됐다. 감찰담당관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중수청장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감찰위원회 운영 및 감찰규정을 담은 중수청 훈령이 지난 12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중수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 청장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본청 감찰담당관)가 감찰을 시작한 당일이다. 중수청 공무원 행동강령,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담은 예규도 12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과 경찰처럼 중수청에도 감찰을 심의할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생겼다. 중수청 훈령 제10호 '중수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수청 감찰관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해선 감찰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회부해야 한다.

임 청장처럼 5급 이상 중수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은 중요 감찰사건에 해당해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

다만 중수청이 출범한지 얼마 안돼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만큼, 검찰위원회 설치 없이 감찰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장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감찰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찰담당관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끝내는대로 결과를 중수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곧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감찰 결과는 추후 김 후보자가 받을 전망이다.

다만 징계 수위 등은 중수청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중수청이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이에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가 징계 의결을 실시하는 구조다.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조치에 대한 예규는 임 청장 감찰 착수 다음날인 13일 제정, 시행됐다. 강등, 정직의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2회 제한되고, 감봉, 견책의 경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1회 제한된다.

다만 임 청장은 현재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인 1급 수사관이므로 감찰 징계 결과가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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