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 기일 추가 지정…이달 말 구속 만료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AM 11:55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추가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이 이달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이전에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만 들어가며,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한다. 통상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장이 날짜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다른 날을 잡아 진행할 수 있다.

김 여사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다만 명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결론이 무죄였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했고, 이를 김 여사 사건에 대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되면서 사건을 심리하게 될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내 대법원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원합의체 진행 상황을 유심히 살핀 뒤 구속 만료 전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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