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도중 격분 14살 딸 무참히 살해한 아버지, 징역 22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PM 12:00

대법원 전경 © 뉴스1

14살 딸을 흉기로 수십 차례 내려쳐 살해한 40대 아버지의 징역 22년 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최 모 씨(4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평상시 등교 거부와 휴대전화 사용 문제 등으로 자신과 불화를 겪고 있던 딸 A 양이 훈계 도중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았냐, 내가 너 딸이 맞냐"고 따지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A 양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흉기로 수십 차례 내려쳐 살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양은 경제적 문제로 1살 때 부모와 떨어져 중국에 있는 조부모와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1심은 "A 양에게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했는데, 최 씨는 A 양에게 별다른 애정을 보이지 않고 아들에게만 애정을 보였다"며 "A 양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A 양의 결핍된 애정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등의 왜곡된 사고와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씨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이후 곧바로 자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양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생명을 빼앗겼고, 14세의 어린 나이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최 씨의 잔인한 공격으로 생을 허무하게 마감한 A 양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과 공포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이 형 감경 사유로 삼았던 범행의 우발성에 대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범행 시작 이후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한 이상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은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면서도 "이미 A 양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 이뤄진 자수"라며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수사만으로 밝혀지기 어려운 범행 전모를 새롭게 드러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징역 22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씨 상고를 기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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