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김세의, 보석심문서 "100억대 아파트 가압류…도주우려 없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PM 12:39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보석 심문에서 구속 절차로 인해 자신이 악마화됐다며 재산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미 구속으로 인해 각종 언론으로부터 악마화됐다"며 "이 재판에 대해 명백히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이 저와 고(故) 김새론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15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으로)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가압류됐고, 저 역시 소중한 가족과 자산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 어머니 병간호, 자신의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구속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있지도 않은 김수현과 김새론 사이의 카톡(메신저 대화록)을 만든 사람으로 낙인찍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은 2차 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에 반대했다.

공소청은 "김 대표가 (구치소에서도)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재판 사건을 유튜브에 유출했다"며 "석방 후 유튜브 방송을 이어갈 가능성, 재범 가능성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보석 석방할 경우 마치 무죄인 것처럼 왜곡 보도해 2차 가해를 할 것"이라며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이 허가된다면 주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유튜브 방송 금지 또한 보석 사항에 포함시켜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을 종료하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대표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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