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정부가 '송파 장모 살해 사건'을 계기로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 범죄와 차이가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개선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똑같은 관계성 범죄인데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전자발찌 부착이 보호조치에 없는데 스토킹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돼 있고,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데 가정폭력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처로서 이번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을 사례별로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현재 시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