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2026.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중수청은 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에서는 벗어났지만, 인력·설비 모두 '미완성' 단계인 만큼 임기 시작부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8일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37일, 이달 2일 중수청이 문을 연 지 13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취임 후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인력·설비 부족'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원 2874명에 현원 1900명으로, 충원율이 66.1%에 그쳤다. 정원보다 974명이 부족한 규모다.
특히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중 50명만 확보해 충원율이 22.6%에 불과했고, 5급 수사관도 정원 355명 중 113명으로 충원율이 31.8%에 그치고 있다. 수사 일선을 지휘할 '허리급 간부'들이 텅텅 비어있는 셈이다.
지방청별 인력 격차도 크다. 부산청의 충원율은 74.2%인 반면 광주청은 58.3%, 대전청은 60.2%에 그쳤다. 금융거래 분석과 회계자료 검토, 디지털 증거 확보, 국제공조 등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고르게 확보하는 일도 숙제다.
청사 시설과 업무 시스템도 여전히 미완 단계다. 중수청은 개청 당시 민원실과 조사실, 압수물 보관·디지털 분석 등을 위한 필수 공간을 우선 마련했지만, 영상녹화실을 포함한 전체 수사시설과 장비는 연내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자체 유치장 대신 경찰관서 유치장 8곳과 교정시설 6곳을 우선 지정해 사용하기로 협의했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해 사용하는 전산 체계도 일부 기능만 가동 중이다. 사건 접수·이첩·배당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조사와 처분은 당분간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 개통을 통해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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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지용 후보자는 청장 취임 직후 전종민 차장이 총괄하는 '조기 안착 태스크포스'(TF·가칭)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장 직속으로 전담팀을 꾸려 우수 인재 채용과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상황으로선 조기 안착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며 "저(중수청장)의 바로 밑인 중수청 차장을 총괄적으로 TF 팀장을 맡겨서 최우선으로 (인력·설비 부족을) 조기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는 TF가 '전문수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수청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중수청에서 수사 경험을 쌓으려는 법조인 수요와 신설 기관의 방향성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섞여 있는 만큼,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검사를 꿈꿨거나 수사 분야를 선호하는 수요가 꽤 있다"며 "최근 경력이 훌륭한 지인 변호사도 중수청에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새로운 권력 조직의 일원이 되거나 나중에 전관으로서 예우받으려고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것도 명확한 동기"라고 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매우 자랑스러운 스펙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신설 기관이고 위상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 관망하는 인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망하는 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법조계 수요가 높다고 곧바로 '임용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는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려면 임용 직급과 조직 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 성과로 신설 기관의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신설 기관이고 아직 초창기인 만큼, 우수 인재가 당장 지원할 메리트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1~2년은 관망세를 보일 수 있어서 당장 고급 인력의 지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임용 직급에 대해서도 "5급으로 뽑느냐, 7급으로 뽑느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 출신 인력이 어떤 업무를 맡고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등 직급과 역할에 관한 기준이 지원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형근 교수도 "직제와 보수 규정은 이미 정해져 있어 중수청장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TF는 주어진 인력과 시설 범위에서 어떻게 빨리 안착시키고 수사 업무로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