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약 1800회에 걸쳐 중국산 손목시계 11만여 점을 국내로 들여온 뒤 아세톤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한 허위 라벨을 부착한 뒤 다시 수출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반복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면서도 자사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등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대표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날 양 부장판사는 “(김 대표는) 원산지 표시의 부적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상 필요 때문에 이를 계속 묵인해 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21년 2월 17일경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 상태에서 판매하기로 했지만 결국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시돼 출시됐다”며 “피고인이 이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2023년 1월경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원산지 이슈 리스크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개선안이 논의돼야 옳다”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사 공장에서 납품한 걸로 조달청을 속였다는 판로지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양 부장판사는 “실무자들이 대표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내부 절차를 무시해 이들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인 임직원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피고인도 당연히 알았겠다거나 대표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을 한 번 더 짚은 거다.
다만 김 대표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해당 범행이 취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 등은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초범이고 임직원 지위에서 근무를 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 등이 참작됐다.
한편 지난해 6월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당시 검찰)이 같은 해 8월 서울 송파구 소재 제이에스티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들이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범행을 벌였다고 봤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세워진 ‘로만손’의 후신으로 보석류와 손목시계, 가방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