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34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존버킴'으로 불리는 시세조종 업자 박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엔터블록 대표 등은 코인원 상장 유지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엔터블록 대표 한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엔터블록 관계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인 플랫폼 사업의 성사 여부 등이 불확실하고 이를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코인 백서 등의 사업성이나 수익성 등에 관해 공개했다"며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그 착오와 투자금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와 과정을 통해 거래소의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가장매매로 형성된 시세가 있더라도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돼 코인을 취득했다면 시세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코인원에 허위의 급여 지급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상장 유지 심사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심사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며 "이는 정당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사업 의사나 능력 없이 '포도코인'과 '아큐브'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수법으로 각각 약 809억 원, 약 26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박 씨와 짜고 스캠 코인을 발행, 시세조종 수법으로 약 216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hu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