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집중 권한 분산…민주적 통제장치 강화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PM 05:16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10.14 © 뉴스1 이종덕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가 최근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에 대해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철저히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5일 논평을 내고 "단일한 조직인 경찰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확대된 경찰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책임성을 높일지를 과제로 삼는다.

단체는 "14만 명에 이르는 비대한 조직임에도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수직적 위계 구조로 구성된 경찰 조직과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시키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2020년 경찰개혁은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라 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없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만 변경됐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경찰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제청권, 경찰공무원의 인사 동의권, 징계 및 감찰 요구권 등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영국형 IOPC(독립적 경찰감시기구) 형태의 인권감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를 제외한 집회·시위와 경비 등 경찰 업무 관련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맨, 감찰관을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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