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소지만 해도 수능 응시자격 박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5일, PM 05:2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된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소지하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유튜버 '테크몽'이 직접 AI 안경을 쓰고 수능 수리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어 본 실험이다. 화면에 곧바로 정답이 도출됐다. (사진=유튜브 '테크몽' 캡처)
유튜버 '테크몽'이 직접 AI 안경을 쓰고 수능 수리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어 본 실험이다. 화면에 곧바로 정답이 도출됐다. (사진=유튜브 '테크몽' 캡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수험생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안경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에 치러질 수능의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는다.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확인이나 시험 진행 과정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을 요청받은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스마트안경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은 최근 대학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수능에서의 스마트안경 사용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에 이어 10일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는 물론 이듬해 수능까지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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