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4 © 뉴스1 박세연 기자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14일)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몰래 돈을 받아서 사용했고 두 사람이 선처를 받으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적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