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년사법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심포지엄. 2026.10.15 ⓒ뉴스1 권대옥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소년범 제도개선 심포지엄에서 엄벌보다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나빈 법률사무소 아미 변호사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년사법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심포지엄의 발제를 통해 "소년사법의 문제는 소년이 실제로 거치는 절차의 흐름에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며 △경찰 수사 단계의 법률 조력 공백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의 과밀 수용 △처분 종료 후 학업·취업과 자립 지원의 단절 등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고, 경미한 비행은 선도·상담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분을 위한 집행 기반을 확충하고, 처분 이후에도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이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발제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소년 개인의 처벌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범죄 원인 및 주변 환경에 주목해 사회복귀를 목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에 대해서는 △'회복을 통한 사회 복귀'를 담은 조문의 도입 △저연령에 대한 구금 최소화 △우범소년 규정의 삭제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엄벌주의가 소년범죄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책임이 조각(면제)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박은정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사회적 논의가 엄벌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 또한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목표는 연령기준의 조정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며 "현행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조윤희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는 "소년에게 필요한 처분이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소년범죄 대응이)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치료와 사회복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o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