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서 'AI 안경' 착용하면 시험 무효…내년 응시도 제한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PM 06:09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9월 모의평가일인 2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6.9.2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착용하지 않더라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에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부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3호에서 정한 무선기기 이용 등의 부정행위에 해당해 당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단순 소지도 주의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몸에 지니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반입 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전자담배 등도 포함된다. 시간 확인용 시계는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야 한다.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이에 수능에서도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9일 실시된다.

li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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