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미래위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1차 조사 대상 사건(7건) 중 일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두 달 뒤인 8월 이 대통령이 기소된 3건(성남 FC·법인카드 유용·백현동)을 포함해 김용 위증교사 사건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등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쌍방울·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법인카드 유용)으로 늘어났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조사 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본 결과, 3건의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미래위가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는 검찰미래위가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나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낼 경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조사 대상인 이 대통령 관련 6개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래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을 낳았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김용 전 부원장 금품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1차 선정 사건의 나머지 4건의 조사도 마무리해 보고할 계획이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