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이혼소송 중인 20대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 부처 합동 이상 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 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도 스토킹 가해자처럼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 조치 5호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가해자가 기존의 임시 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임시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