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6.10.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는 최근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여적 및 일반이적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민경권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 대표는 지난 2일 이들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고발 이유에 대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은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가 '의도적',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확정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침탈"이라며 "그런데 북한이 경고사격을 '도발'이라 하자 경고사격이 억제됐고, 국경선을 '주권행사'라 하자 1년간 저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