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11월 종결 예정…연내 선고 가능성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PM 06:21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오는 1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빠르면 연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5일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김 전 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2일 공판기일에 이어 27일 공판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오는 29일에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진술, 11월 3일과 5일에는 피고인 측의 최종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항소심에 접수된 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5월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기피 신청을 내 이들에 대한 절차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낸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지난 6월 25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재판부의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빠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특검법상 '6·3·3 원칙' 적용 대상이다. 6·3·3원칙은 특검의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내란특검팀이 아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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