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뉴스1 DB
법무부가 올해 무기수형자 13명이 가석방된 것은 중증질환자와 고령자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석방 확대가 무기수형자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는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가 8명 포함됐으며,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이 이뤄졌다.
살인,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무기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나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석방자에게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보호관찰관이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무기수형자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심사 및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범죄 내용, 법원의 의견과 양형 이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더욱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