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손희권 의원(포항9)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 실태를 검토하도록 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변화한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발굴할 계획이다.
손희권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손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시행 이후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제정부터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까지 책임 있게 살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