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범, 22년 전 첫 살인미수…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5일, PM 09:3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2004년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양말 속에 과도를 숨겨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찔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2007년 동거하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퉜는데 B씨가 들고 있던 흉기로 공격하자 이를 빼앗아 상대를 찔렀다.

A씨는 B씨와 함께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도 A씨를 공격해 다치게 했으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A씨는 이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으며 2015년에도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흉기로 B씨의 팔과 손, 심장 부위를 수차례 공격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삼단봉으로 A씨의 팔을 내리쳤지만 그는 흉기를 놓지 않고 계속 B씨를 찌르려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출소 후 10년간(오는 2029년 2월 23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A씨는 14점을 받아 ‘높음 수준’에 머물렀다.

A씨는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복역을 마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지난 13일 남동구 구월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이동했으며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이용객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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