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제정한 전국 최초 조례다.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후보지역의 조사·발굴과 위험 분석, 사전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과 정착기반 조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주민 의견수렴 근거를 담았다.
이동업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이 의원은 기존 예방사업을 유지하면서도 반복 피해지역에는 추가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은 경주·포항 지진과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 집중호우·산사태 등 대규모 재난을 겪어 왔다.
사업 추진 이후의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개선사업과 이주대책 추진현황을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선사업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하면 주민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고민하는 선제적 재난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