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약 17년 만에 풀려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정문에서 마중 나온 부친과 포옹하고 있다. 아크말씨는 2009년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아크말씨는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6년여 만에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아크말씨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창원교도소 밖으로 나와 정문에 있던 아버지 보조로브 아슬람(72)씨와 포옹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약 17년 만에 풀려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크말씨는 법원 결정을 두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다”며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저의 억울한 부분을 다 벗기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도와주신 박준영 변호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아크말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가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해 3월 명서동에서 벌어진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었다.
이후 아크말씨는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그는 2015년 7월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듬해 재심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아크말씨는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또다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의 아버지인 보조로브 아슬람(72)씨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3월 발생한 택시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초기 통역 없이 아크말씨를 조사하고, 당시 현장에서 아크말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검출됐다고 하거나, 숨진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당시 19세의 외국인으로서 7월에 동종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저히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부인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와해시켜 자백을 하게 할 정도의 기망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추가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등은 이번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이어질 재판부 몫으로 남긴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가 요청한 아크말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아크말씨는 약 17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와 재심을 준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