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내 화장이용료 적용 대상을 ‘대구시 관할구역에 1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관내 요금 적용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