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복공원 관내 화장요금, ‘대구 1개월 이상 거주’ 기준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6일, AM 06:02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 공설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의 관내 이용요금을 적용받으려면 사망 전 대구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사용료 감면을 목적으로 한 주소 이전을 방지하고 관내·외 이용자 간 요금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내 화장이용료 적용 대상을 ‘대구시 관할구역에 1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관내 요금 적용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정일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정 의원은 “관외 주민이 사용료 감면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해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대구 시민의 화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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